저작권 Copyright
FAQ
  • 답변

    인터넷상 존재하는 자료도 창작성이 있는 표현으로서 얼마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인터넷상의 자료도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인터넷상의 자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것이 표시되지 않은 것도 많고, 인터넷상 존재하는 그 자료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도 많으므로, 인터넷상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답변

    책의 ‘제호’나 노래제목 등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짧은 내용도 저작물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 영화 ‘왕의 남자’에서 나왔던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에 대하여,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답변

    ‘글자체’ 곧 글자의 모양 내지 폰트 도안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글자체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친 후 디자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글자체를 만들어내는 ‘폰트 파일’ 내지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는 복제로서, 사적복제나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저장한 폰트 파일이 적법인가 또는 불법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폰트 파일에 의하여 만들어진 글자체로 구성된 글(예컨대 논문이나 간판)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어느 것도 미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 떠돌아다니는 폰트 파일은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논문 등을 작성하는 경우 ‘묻지마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폰트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하여 매우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답변

    자신이 구입한 CD 음악을 하드디스크로 옮겨 놓는 행위는 사적복제가 될 것입니다. 구입한 CD를 친구에게 들어보라고 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친구에게 복제해 주는 행위도 사적복제가 될 것이지만, 다만 여러 명의 친구에게 복제해 준다면 사적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답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지만 수업이 아닌 강연 등은 이러한 저작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를 위한 자료를 혼자서 사용할 것이라면 사적복제나 공정이용이 될 수 있고, 강연이나 세미나가 매우 작은 규모,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예컨대 10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받거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강연이나 세미나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답변

    학술회의 포스터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적복제라 할 수 없으며,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여러 가지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공정이용이 될지 아닐지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복제 등 저작권 제한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포스터에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동일합니다. 특히 인터넷상 돌아다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묻지마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