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본 자료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이용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권리로서의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저작물에 대하여 그 저작자(창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와 같이 저작자가 저작물을 직접 이 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다만 저작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일정한 한도에 서 제한되며, 유체물에 대한 소유 권과 같이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다(저작자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과 인격적 이익 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접권

저작권은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까지 포함하기도 하는데, 저작인접권은 실연, 음반제작 및 방송 등 저작물 의 배포 에 기여하는 보 조자들, 곧 저작물을 창작하지는 않으나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기여하는, 저작물의 해석자 및 전달자로서 문화의 향 상발전에 이바지하는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예컨대 노래를 작사하거나 작곡한 주체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권 이라고 한다면, 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나 연주하는 주체인 실연자, 실 연행위를 음반에 고정시키는 음반제작자, 그리고 실연행위나 음반을 방송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저작인접권이다.

저작권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 성권
저작인접권 (실연자)
인격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재산권
  • 복제권
  • 대여권
  • 공연권
  • 방송권
  • 전송권
  • 보상금청구권
저작인접권 (음반 및 방송사업자)
음반제작자
  • 복제권
  • 배포권
  • 대여권
  • 전송권
  • 보상금청구권
방송사업자
  • 복제권
  • 동시중계방송권
배타적인 권리

저작권이 배타적인 권리라는 것은 저작자가 일정한 저작물 이용행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 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허락 방식으로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 제한사유 에 해당하지않는 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 을 얻은 후 이용하여야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하게 된다.

저작물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된다. 곧 사상이나 감정이 언어, 동작, 색채 등에 의하여 외부로 표현되어야 하 는데 창작성(또는 독창 성)은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지 않고 창작자 자신의 마음(mind)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면 충분하다. 인간의 창작성은 과거의 모든 인류유산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으므로 완전한 창작성이란 존재할 수 없다. 남의 저작물에 의거하지 않는 한 창 작성이 인정되므로 유사한 저작물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저작 권법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의 예로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규정하고 있다.

고정여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종이에 쓰이거나 녹음되거나 촬영되는 등의 방법으로 종이나 테이프 등의 매개체에 ‘고정’되 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저작물이 매개체에 고정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따라서 강 의시간에 교원이 즉흥적으로 시를 읊었을 경우, 이 즉흥시가 필사(筆寫)나 녹음 등에 의하여 고정되지 않더라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정되지않는 경우 창작의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저작자는 고정을 시키는 것이 보다 현명 한 방법이 된다.

2차적 저작물

외국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어떤 음악을 편곡(리메이크)하거나,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과 같이, 기존의 저작물(원저작물)에 번역· 편곡· 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창작성을 가미하여 새롭게 작성된 저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 과 달리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외국의 논문 이나 저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한국어로 번역된 논문이나 저서는 2차적 저작물이 된다. 다만 저작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번역을 하 기전에 그 외국의 저작권자로부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허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편집저작물

시선집(詩選集)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이 시선집에 어떠한 시를 포함시킬 것인가, 또는 포함시킨다면 이를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구성할 것인가를 결정하면서 나름대로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만들게 된다. 이와 같이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는 창작성이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 여러 소재로 구성된 저작 물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한다. 백과사전, 문학전집, 판례집, 신문, 잡지 혹은 영 어단어장, 직업별 전화번호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편집저작물은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 등에 대한 창작성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한도에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 존속기간이 경과한 시(詩)들로 구성된 타인의 시선집을 그 대로 복제하여 출판한다면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만, 시선집의 개별적인 소재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 자는 자신이 제작한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공익목적 등을 이유로 하여 일정한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데, (i)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ii)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iii)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iv)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 (i) 내지 (iii)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이에 해당 한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 되지 않으므로, 타인의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역사적 사실을 가져와서 새로운 논문을 작성하거나, 신문기사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으면서 신문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가져와서 보도하거나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

저작물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한 것이므로 저작자의 사상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고 사상을 표현한 것만이 저작권으로 보호 된다(아이디어와 표현의 2분법, idea expression dichotomy). 곧 저작권은 일정한 아이디어가 표현된 것만을 보호하지 그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아니한다. 일단 저작자가 그 저작물 을 공중에게 공개했을 때에는 그 저작물에 담겨있는 아이디어는 공중이 공유하는 것이 되고, 저작자는 단지 이러한 아이디어에 처음으로 옷을 입힌 형태(form) 만 통제할 수 있는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저작자가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을지라도 아이디어는 보호되지 않는다. 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분리원칙으로부터, 사실 자체는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며 사실을 표현한 것만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사실과 표현의 분리원칙(fact/ expression dichotomy)’이 파생된다.

저작자
저작자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서 문화상품의 생산자라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만이 저작자이므로 창작의 동인(動因) 또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저 작물 창작에 대하여 투자 또는 의뢰한 자는 저작자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 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 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고 있다(제8조). 개인이 저작물을 창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로서 업무상 저작물 및 공동저작물의 형태로도 저작물이 창작된다.

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works made for hire)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종업원)가 업무상 작성하여 법인 등의 명의 로 공표되는 저작물로서,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종업원이 아니라 법인 등이 저작자가 된다. 물론 법인 등과 종업원 간의 계약이나 근무규칙이 이에 대하여 특 별히 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다. 예컨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공동으로 노래를 만들거나 영화(영상저작물)를 제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중의 한 명이 표절하였을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도 피해 를 입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물 작성시 의하여야 한다. 공동저작물은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의 처분, 침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등의 측면에서 1인 저작물과 차이가 있게 된다.

공동저작물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다. 예컨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공동으로 노래를 만들거나 영화(영상저작물)를 제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중의 한 명이 표절하였을 경우 다른 공동저작자도 피해 를 입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동저작물 작성시 의하여야 한다. 공동저작물은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의 처분, 침해, 저작권의 존속 기간 등의 측면에서 1인 저작물과 차이가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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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