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Copyright
교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주요 저작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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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이용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인용할 수 있다고 하여 무한정 인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인용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인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정당한 범위라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로서, 정당 한 범위의 기준으로서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 양자간의 주종관계를 들 수 있다. 인용저작물이 주체가 되고 피인용저작물이 종(從)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주종관계는 양적 및 질적으로 분류하여 논의할 수 있다. 양적으로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보다 많은 경우에는 인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 적인 주종관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질적으로 주종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인용이 허용되지 않거나 허용될 수도 있다. 셋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넷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을 분명히 구별될 수 있게 하는 등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 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도서관을 위한 저작권 제한

저작권법은 도서관이 도서관의 본래 역할을 수행하고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 도서관 본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도서관은 ①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 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 하거나, ②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③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 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① 및 ③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으며, ① 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수요 충족을 위하여 도서관은 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며(관내전송), ②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관외전송). 역시 ②의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저작재산 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사적복제

사적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는 저작 권 제한이다. 사적복제가 허용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제가 저작권자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과 개인의 복제행위를 감시하 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사적복제가 저작권에 대한 제한으로서 허용되기 위하여서는 주·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주관적 요 건으로 영리의 목적이 없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변호사나 의사들의 전문서적, 논문의 복제, 회사 사무실에서의 사원교육용 또는 자료용 복제는 사적이용의 범주를 넘는것 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둘째, 객관적 요건으로 그 이용범위가 개인적 이용이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로 국한되어 야 한다. 회사나 기업 등이 내부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사적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므로, 대학이 내부적인 이용을 위하여 복 제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블로그, 카페, 웹하드 등에 올리는 경우에도 불특정 또는 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다면 사적복제가 되기 어려울 것이 다.

공중용 복사기기에 의한 복사의 사적복제 불허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에 대해서는 사적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복사기기에 의 한 대량복제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사적복제의 예외를 설정한 것이다.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여 복제할 수 있는 교내의 복사기기는 공중용이므로 사적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불법 복제물에 대한 사적복제의 불허 가능성

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법 복제물’일 경우, 그 복제가 사적복제가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다운로더 입장에서 복제의 대상이 되는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파일인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이 사건에서는 다운로드 행위를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서 적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한 판결이 존재하므로, 복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불법 복제물인지 여부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입학시험은 물론이고 대학에서의 중간 ·기말시험도 모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정 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물 전체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미 출제된 시험문제들을 이용하여 예상문제집을 만들거 나, 학원 등이 출제하는 시험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이용

공정이용(fair use)은 개별적인 저작권 제한규정(‘저작권 제한 및 예외’ 참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는 원리이다.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비영리적이거나 교육적인 목적 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창작성이 낮은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전체 저작물 중에서 이용한 양의 비중이 낮거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그 저작물의 시장이나 가 치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경우라면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포괄적인 제한으로서 공정이용은, 저작물 이용행위가 예컨대 인 용이나 사적복제와 같은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를 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용을 한 저작물 이용자는 개별적인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정이용의 요건이 충 족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각의 판단요소를 판단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 라서 법원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사항 이외에는, 사전에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목적과 공정이용

교육목적을 위해서는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인용, 사적복제,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배포 등을 위한 저작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업 등 교 육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 이러한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 곧 공정이용의 원리는 교육목적을 위하여 이를 위 한 저작권 제한규정과 함께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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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주요 저작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