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Copyright
FAQ
  • 답변

    저작권법에는 공중이란 개념을 전제로 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전송이 되기 위해서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야 하며, 공연이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공중을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작물을 특정 웹사이트에 올리는 경우 그 웹사이트에 방문자가 없더라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올리는 순간 이미 전송이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또한 회원제로 운영되는 카페의 경우, 비록 ‘불특정’ 다수인이 되지는 않지만 ‘특정’ 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다수인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확정할 수 없으며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결정됩니다. 카페 회원의 숫자가 많다면 공중에 해당하여 전송이 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저작물을 카페 등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답변

    저작권 분쟁 내지 침해가 있는 경우 민·형사적 조치 등 법원의 재판에 의한 방법과 재판에 의하지 않는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조정인데, 조정은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분쟁의 해결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에 의하는 경우 신속·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고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분쟁조정은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에 문의를 하여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변

    저작권자는 민사 소송을 통하여 침해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고소를 하는 경우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에 처하여질 수도 있으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실제로 구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저작권 침해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선진적인 저작권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 저작권자는 해당 침해 저작물이 존재하는 사이트 운영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에게 통지하여 이를 삭제해줄 것(takedown)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OSP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침해 저작물을 탑재한 자(침해혐의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탑재한 자는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여 OSP에게 다시 탑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OSP는 다시 탑재시켜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OSP에게 통지하여 삭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 답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CC)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때 이용허락조건에 관한 일정한 표시를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러한 표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 유형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에서 저작권자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저작물에 적용(표시)하고 이용자들은 그 표시된 바에 따른 표준적인 형태의 CC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CC의 이용허락조건은 ① 원저작자표시(attribution, 저작자 표시), ② 비영리(noncommercial,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 금지), ③ 변경금지(nonderivation, 2차적저작물 작성 불허), ④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alike, 2차적저작물 작성을 허용, 그러나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원 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조건 적용) 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자신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표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하게 되는데, 변경금지와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11가지의 이용허락의 유형이 논리적으로 가능해지게 됩니다. 원저작자표시 조건은 항상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작권자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조건은 위의 ①, ①②, ①③, ①④, ①②③, ①②④의 여섯 가지입니다. CC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자세한 내용은 한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웹사이트(http://cckorea.org)를 참고하십시오.

  • 답변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이라고 불리는 바와 같이 7가지의 저작재산권을 모두 또는 일부만을 양도·이용허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저작권자는 A는 이용자에게 복제에 대한 이용허락만을 하거나, A에게는 복제에 대하여, B에게는 전송에 대하여 이용허락할 수도 있으며 기간을 정하여 이용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 답변

    저작권자 개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규모의 경제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저작권의 집중관리(collective management)입니다.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CMO)는 개별적인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신탁양도받아 이들을 위하여 저작권을 집행하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하고, 이용료를 징수한 후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어문저작물과 관련하여서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및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있습니다.

  • 답변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즉시 저작권을 획득하며 저작권 등록 등 아무런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①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②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③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등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하여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등록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저작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저작물은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 답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그 저작물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라고 한다면, 강의에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논문이나 저서에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어떠한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적용가능한 저작권 제한규정(저작권 알기>저작권 기본 개념>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적용될 저작권 제한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