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답변
얼마만큼 인용할 수 있는지를 정한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당한 범위 및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는 것은 대체로 인용 저작물과 피인용 저작물 간의 주종관계를 의미합니다. A라는 저자가 B, C, D 등의 글 중 1문장씩 인용하는 방식으로 글을 완성하였다면 출처를 표시해 주더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용이라 할 수 없고, 자신의 글보다는 타인의 글이 대부분인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인용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것은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링크) 부분 참조).
-
답변
예컨대 A라는 저작자의 a라는 영문의 글을 B가 번역한 글이 b라고 한다면, C가 b를 인용하는 경우 인용이나 기타 공정이용 등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저작권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a의 내용을 인용한 b의 내용을 C가 이를 모르고 인용한 경우, B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역시 b를 인용하는 것에 대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C에게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A가 C에게 내용을 출처를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는 요구를 할 가능성은 있으나, C에게 저작권법상 민·형사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을 침해한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에는 그만큼 논문이나 저서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