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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원서 ‘전체’나 상당 부분을 번역한다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이 되어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요건이나 공정이용 판단요소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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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자료도 저작물입니다.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업시간에 보여주고 EKU에 올리는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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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건 중의 하나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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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지 여부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공중에 해당할 정도의 학생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것은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업목적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도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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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복제를 하도록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사적복제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편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특정의 서적을 복사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적복제가 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행위가 되지 못합니다. 지성인을 교육하는 대학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더욱 훌륭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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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으나, 책이 절판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10%가 일부분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공정이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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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생들이 촬영하는 행위는 복제로서 사적복제가 되거나 공정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한 내용을 인쇄하여 배포하거나 인터넷상에 올리게 된다면, 그 학생은 배포권이나 전송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강의안을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주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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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행위는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진저작물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는 전송도 포함되므로 EKU에 올려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운로드받은 학생이 강의안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상 올리게 되면 문제가 되므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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