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 답변

    인터넷상 존재하는 자료도 창작성이 있는 표현으로서 얼마든지 저작물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인터넷상의 자료도 다른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인터넷상의 자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는 것이 표시되지 않은 것도 많고, 인터넷상 존재하는 그 자료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도 많으므로, 인터넷상 자료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답변

    책의 ‘제호’나 노래제목 등은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짧은 내용도 저작물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 영화 ‘왕의 남자’에서 나왔던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에 대하여, 법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 답변

    ‘글자체’ 곧 글자의 모양 내지 폰트 도안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글자체를 보호받고자 한다면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친 후 디자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글자체를 만들어내는 ‘폰트 파일’ 내지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폰트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는 복제로서, 사적복제나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에 저장한 폰트 파일이 적법인가 또는 불법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폰트 파일에 의하여 만들어진 글자체로 구성된 글(예컨대 논문이나 간판)에 대해서는 저작권이나 디자인권(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 어느 것도 미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 떠돌아다니는 폰트 파일은 저작권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다운로드받아 논문 등을 작성하는 경우 ‘묻지마 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폰트 파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하여 매우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답변

    자신이 구입한 CD 음악을 하드디스크로 옮겨 놓는 행위는 사적복제가 될 것입니다. 구입한 CD를 친구에게 들어보라고 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친구에게 복제해 주는 행위도 사적복제가 될 것이지만, 다만 여러 명의 친구에게 복제해 준다면 사적복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 답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이루어지지만 수업이 아닌 강연 등은 이러한 저작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강연 및 세미나를 위한 자료를 혼자서 사용할 것이라면 사적복제나 공정이용이 될 수 있고, 강연이나 세미나가 매우 작은 규모,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예컨대 10명 이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공받거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강연이나 세미나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 답변

    학술회의 포스터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적복제라 할 수 없으며,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있으나 여러 가지 판단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공정이용이 될지 아닐지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복제 등 저작권 제한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포스터에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진이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되는 것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동일합니다. 특히 인터넷상 돌아다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묻지마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 답변

    OCW 등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용이나 공정이용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용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주종관계에 있도록 하고 출처를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면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원저작물의 이용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에 자신이 독창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거나 원저작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용으로서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심미감 또는 새로운 식견을 창조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 답변

    저작물 일부를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것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해당되어 저작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OCW에 올라가 있는 강의는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고 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용된 저작물의 가치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답변

    Open KU나 iTunes는, 그 자체가 원격교육 등 수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용이나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이를 삭제(takedown)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OSP는 일단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Open KU나 iTunes를 운영하는 주체는 OSP가 됩니다. 저작권자가 강의 영상을 올린 교원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경우, 교원은, 저작권 침해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삭제할 권능도 없으므로 삭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OSP에게 통지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답변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 자체도 저작물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고, 초상권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육목적을 위하여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림에 있어서 야기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일일이 따진다면, 사실상 올리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강의를 촬영함에 있어서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촬영사실과 OCW 등에 탑재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