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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학생의 리포트도 하나의 저작물이므로 인용이나 공정이용 등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리포트를 작성할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고도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이러한 리포트를 이용하였을 경우 타인의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리포트를 이용할 경우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리포트도 하나의 창작물로 존중해주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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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 학술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저작권 관련 동의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저자가 저작권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저작권을 외국 학술지에 양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 학술지가 일정한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 저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책을 내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나 후자는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자가 외국 학술지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드물고 저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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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러한 저작물 이용이 전형적인 인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이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용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른다는 것과 출처표시를 해 주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는 한도에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