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OCW 등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용이나 공정이용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용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주종관계에 있도록 하고 출처를 밝혀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면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원저작물의 이용을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에 자신이 독창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새로운 저작물을 창조하거나 원저작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이용으로서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심미감 또는 새로운 식견을 창조하기 위하여 원저작물을 이용한다면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
답변
저작물 일부를 수업시간에 보여주는 것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해당되어 저작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OCW에 올라가 있는 강의는 일반인들도 접근할 수 있고 대학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고 이용된 저작물의 가치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공정이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답변
Open KU나 iTunes는, 그 자체가 원격교육 등 수업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용이나 공정이용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저작권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을 침해당한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을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이를 삭제(takedown)해 줄 것을 요청구할 수 있고 해당 OSP는 일단 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Open KU나 iTunes를 운영하는 주체는 OSP가 됩니다. 저작권자가 강의 영상을 올린 교원에게 그러한 요구를 한 경우, 교원은, 저작권 침해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삭제할 권능도 없으므로 삭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OSP에게 통지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답변
학생들이 발표하는 내용 자체도 저작물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고, 초상권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육목적을 위하여 강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림에 있어서 야기되는 모든 법률적인 문제를 일일이 따진다면, 사실상 올리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강의를 촬영함에 있어서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촬영사실과 OCW 등에 탑재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답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분 이용에 한정됩니다. OCW 등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제한은 공정이용이나 인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재에 대하여 출처를 달아주는 등 인용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kuctl
login
로그인
전체메뉴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