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본 자료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이용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CCL의 필요성

저작권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하고 이에 바탕을 두어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하게 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 제도는 창작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외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저작권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저작물이 이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곧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는, 저작물의 등록과 같은 조건을 이행할 필요없이, 창작하는 순간 저작물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저작권을 향유한다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 따라서 타인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licensing)을 받아야 하는데(저작권법 제46조), 결국 이용자의 요청 내지 요구와 이에 따른 저작권 자의 허락이 수반된 양자 간에 저작물 이용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양자가 서로 연결되어 이용허락계 약을 체결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용허락을 받음에 있어서는 상당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수반된다. 이로 인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용 허락받는 것이 어렵게 되고 저작물을 이용허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저작권자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이 있지 않으면 이용허락을 하지 않게 된다. 결 국 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자 사이에 저작권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취지와 달리 저작물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공 표할 때 자신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표시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표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Creative Commons, 이하 CC, http://cckorea.org)이고 이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용허락이 ‘CC 이용허락(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이다.

CCL의 의의

CCL은 상표와 같이 간단한 표시를 함으로써 일정한 이용허락조건을 표시하고 타인이 그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저작물을 광범위하 게 이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컨대 저작권자는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하고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따라서 CCL은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조건에 대한 일정한 유형을 선택하고 이러한 선택을 자신의 저작물에 표시함으 로써 이용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이러한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를 서로 연결하여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CCL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진다.

첫째, CCL은, 여러유형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에서 저작권자가 자신이 희망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저작물에 적용(표시)하고 이용자 가 이러한 표시에 따 른 이용허락조건을 확인한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이용허락 계약이 체결 된 것으로 간주되게 된다

둘째, CCL은 모든 권리를 유보하는 ‘All Rights Reserved'가 아닌 일부 권리만을 유보하는 ‘Some Rights Reserved'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들을 행사 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저작권자를 위한 이용허락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셋째, CCL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요소는 ‘저작권’과 ‘계약’이다. 따라서 CCL은 저작권법 제46조의 ‘이용허락(License)’을 위한 일종의 표준 계약서로서 현행 저작권법 체계 안에서 저작물의 이용을 규율한다. 이용자가 CCL에 포함된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고, CCL은 이 경우 이용관계의 법적 해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CCL의 확산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과 그렇 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여, 저작자가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는 점 을 인식하게 도와줌으로써, 이용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 공유의 이해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부수적인 교육적 효과를 갖는다.

CC의 이용허락조건

CCL은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최소한도의 ‘이용방법 내지 조건’으로 구성된다.

Creative Commons Korea의 이용허락조건
①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를 표시하라는 의미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 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② 비영리 (Non-commercial)

저작물의 영리적 이용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비영리 조건은 이용자가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저작권자 자신이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 지하는 것은 아니다.

③ 변경금지 (Non-derivation)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한다.

④ 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 Alike)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용하되, 작성된 2차적 저작물 은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CCL이 적용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자는 이러한 4가지 요소를 자신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에 표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허락을 하게 된다. 위의 조건 중 변경금지 (Nonderivation)와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1개 내지 3개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고 총 11가지로 조합된 이용허락조건의 유형을 선택 할 수 있다. Creative Commons Korea의 이용허락조건은 일반적으로 원저작자 표시(Attribution) 조건은 항상 포함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는 위의 조건 중에 서 ①, ①②, ①③, ①④, ①②③, ①②④ 등 6개 조합의 이용허락조건을 선택하게 된다.

CCL 콘텐츠

CCL의 취지에 공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CCL의 이용조건을 달아서 CCL 이용조건만 만족한다면 사전 이용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타인의 창작물을 수업자료 제작, 수업 진행, 논문 및 저서 작성, 국내외 학회발표자료 제작 등에 사용해야 한다면 CCL이 달려있는 자료를 검색하여 이용조 건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일일이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보다는 효율 적이다. 아래에 CCL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사이트를 소개하 고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CCL 자료 검색방법을 소개한다. 더 많은 CCL 콘텐츠 웹사이트는 본 홈페이지의 ‘유용한 사이트 - CCL 콘텐츠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CCL 콘텐츠 검색 사이트
사이트명 Let’s CC URL http://letscc.net/
설명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CCL 이미지, 음악, 동영상, 문 서가 검색된다. 또한 CCL 활용방법, 인기있는 CCL 콘텐츠 등을 제공하 여 이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사이트명 Creative Commons Search Page URL http://search.creativecommons.org/
설명 Creative Commons에서 제공하는 검색 사이트이다. 검색 엔진은 아니고 개별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에 있 는 CC 콘텐츠 검색을 도와준다. 이용조건과 어떤 콘텐츠 제공 웹사이 트에서 검색하고 싶은지 를 설정하면 검색결과를 보여준다. 단 한번에 한 웹사이트만 선택할 수 있다.
사이트명 OER Commons URL http://www.oercommons.org/
설명 공개교육자료(OER)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초등, 중등, 고등교육 자료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자료마다 별점을 매겨 양질의 자료를 구분할 수 있게 되어있다. 주제별로도 검색 가능하다.
주요 포털사이트 CCL 콘텐츠 검색방법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카페에서 검색된 이미지 등은 때로는 블로거들이 창작한 내용이 아니라 출처표지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가져온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심이 가는 경우, 저작자나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네이버 - 이미지 검색
  • 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후, 상단 메뉴바에서 ‘이미지’를 선택한다.
  • ② 상단 메뉴바의 아래쪽에 ‘CCL’이라고 적힌 메뉴가 나타난다.
  • ③ CCL를 선택하고 원하는 이용조건을 선택하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CCL 이미지만 남게 된다.
 
다음 - 카페글 검색
  • ① 다음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후, 상단 메뉴바에서 ‘카페’를 선택한다.
  • ② 카페글 아래쪽에 ‘CCL 선택안함’이라고 적힌 메뉴가 나타난다.
  • ③ 원하는 이용 조건을 선택하여 검색결과로 나온 카페글을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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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L (Creative Commons Lic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