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Copyright
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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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이용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강의 및 논문·저서 작성 준비를 위한 저작물 이용

교직원이 강의 또는 논문·저서 저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저작물의 복제 행위는 사적복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다만 공중용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제하는 것은 사적복제가 되지 않으며(제30조 단서) 불법 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사적복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복제 이외의 저작물 이 용행위는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공정이용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강의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이외의 저작물 이용행위(예컨 대 배포나 공연 등)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강의안 작성 및 이용
작성

교수가 작성하는 강의안에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수 있다. 강의안은 수업시간에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용되기 전 단계인 작성단계에서는 강의 를 준비하는 단계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사적복제나 공정이용에 의하여 허용될 수 있다.

이용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는 강의안을 수업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일정한 한도에서 허용된다.

인터넷 탑재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한다. 타인의 저작물이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강의안을 Blackboard에 탑재하는 행위는 수업목적을 위한 복제 및 전송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강의에서의 저작물 이용’ 참조).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서 강의안을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에 탑재 하는 행위는 수업목적이나 사적복제 등에 의한 저작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강의안을 인터넷에 탑재하는 행위가 공정이용 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공정이용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여부가 결정되므로 교원 이 강의안을 인터넷에 탑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삼가는 것이 바람 직하다.

강의안에 대한 저작권

강의안 자체도 인간의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이 되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강의안에 대한 저작권자는 강의안을 작성한 주체, 곧 교원이다.

강의에서 저작물 이용
대학의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은 대학이 수업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곧 대학은 수업 목적상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일부분(원칙, 예외 존재)을 이용(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할 수 있다. 저작권이 제한됨으로써 강의를 통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 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사전에 그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이러한 저작 권 제한은 무상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는 그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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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 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 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 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 항에 따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이용주체

저작권법은 저작물 이용의 주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진행하는 ‘교 원 1)’이 될 것이다. 비록 교원에 제한된다고 할 수 있으나 수업시간에 초청되는 외부 강사도 포함될 것이다. 대학의 수업과정에서는 교원 이외에 학생도 저작물 을 이용할 수 있는데, 학생은 교원과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방식 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된다(제25조 제3항).

1)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2014년 1월 1일 시행)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이용목적

저작물의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대학이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은 수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고등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도 포함될 것이다(제22조).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한정 하여 허용되므로 수업과 관계없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특강 등은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저작물의 이용

수업 내지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강의하기 위하여 교원이 학생에게 저작물을 제공하거나(복제, 배포), 음악을 들려주고 영화를 보여주거나 (공연), Blackboard와 같은 공간에 탑재(전송)하거나 방송 등의 방법 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작 권법은 대학이 수업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5조 제2항). 전송이 포함되므 로 교원은 원격교육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나, 수업목적에 한정하여 저작물 이용이 허 용되므로 일반 공중이 접근 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저작물을 탑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행위에는 사진·건축·미술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가 빠져 있으나 전시도 허용된다고 해 석해야 할 것이다. 강의에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교원이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 의 저작물이 포함된 교원의 강의안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저작물의 일부분 이용허용

저작권법은 대학에서의 강의를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 적으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5 II).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전부를 이용할 수 있는가 여부는 저작물의 유형 및 수업이나 수업목적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사진저작물 이나 미술저작물, 그리고 건축물 모형과 같은 건축저작물은 수업 과정에서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전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어문 저작물 중에서 짧은 시 등도 전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단편소설은 전체를 이용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장편소설의 일부분을 수업시간마다 복제하여 학생에 게 제공함으로써 누적적으로 소설의 대부분을 복제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보상금의 지급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권 제한은 강의시간에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전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다. 곧 수업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교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이용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25조 제4항). 교원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학이 학생 1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지급 하는 방식에 의한다. 결국 대학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교원은 저작권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강의시간에 수업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에도 대학과 협회간에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강의를 위한 저작물 이용
분류 내용
성격 저작권 제한 (사전 이용허락 불필요)
주체 대학(교원)
목적 수업
이용대상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
이용방법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매체 오프라인/온라인
이용범위 일부분(원칙), 전부(예외)
유·무상 여부 유상 (보상금 지급)
논문 및 저서 작성

논문이나 교재 및 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저작권 쟁점은 공동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인용 및 공정이용 등에 의한 저작권 제한 등이다. 여러명이 논문 이나 저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논문이나 저서는 공동저작물이 되며 저자들은 공동저작자가 된다. 공동저작물 작성시 공동저작자 중의 한 명이 표절하는 경우, 표절하지 않은 다른 공동저작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고려대학교와 교원간의 관계로서 업무상 저작물이 존재할 수 있 는데, 외국에서는 대학과 교원간에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학교의 방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학이 많으나 고려대학교 등 국내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규 정하고 있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이나 교재를 작성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의 인용이나 공정이 용의 규정이 적용되어(‘인용’ 및 ‘공정이용’에 대한 설명 참조), 일정한 한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용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 니라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한도에서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곧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 치되어야 하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이용 여부는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판단하기 위한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결정되므로, 논문이나 교재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를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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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