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기본개념
알림
본 자료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이용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저작권의 발생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곧 저작의 사실로부터 저작권이 발생하며(저작 권의 원시적 취득) 특별한 절차를 밟거나 형식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문이나 저서 등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형태로 작성하였을 경우 저작자는 바로 저작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출판하거나 학회에 발표하지 않아도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저작자 및 저작물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등재하는 저작권 등록 (registration) 제도가 존재하지만, 역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다만 등록을 하는 경우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저작물의 저작자 로 추정되고,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침해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의 일정한 이점이 제공된다.

저작권의 내용

저작권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로서, 전체적으로는 저작권이라 불리는 단일의 권리인 것처럼 보이나 세 가지의 저작인격권과 일곱가지의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진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표권, 성명표 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로 저작물을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 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양 도가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권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 vs 저작권자

저작물을 창작하는순간 권리가 발생하므로 저작자는 저작권자가 된다. 그런데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저작자와 저작재산권 자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저작자는 항상 저작인격권자가 되므로,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더라도 저작자는 저작인격 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물
공표권

공표권은 미공표저작물에 대해서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즉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 는 권리이다. 다만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 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 는 등 일정한 한도에서 제한된다.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자신이 어떠한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있어서 자신의 실 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 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한된다.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저작물이 변경·삭제·개변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하여 저작자의 의도 가 무단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다만 (i) 학교 교육목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ii)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iii)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iv) 기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된다. 그러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은 저작권이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을 포함)으로 정의된다. 복제는 복사기 로 복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손으로 필사(筆寫)하거나, 컴퓨터 자판으로 타이프를 쳐서 입력하 거나, 스캐닝하거나, 강연을 녹음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매 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 메모리에 다운로드 받는 것도 복제가 되며,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복제뿐 만 아니라 전송도 포함하게 된다. 저작물을 RAM에 복제(컴퓨 터프로그램 등 저작물을 이용하면 RAM에 복제됨)하거나 스트리밍(streaming) 형태로 저작물을 이 용하는 것은 일시적 복제에 해당(컴퓨터의 전원을 끄면 삭제되므로 RAM에 복제된 것은 삭제되며, 스트리밍에 의하여 재생이 이루어진 것은 더 이상 컴퓨터에 남아 있지 않게 됨)한다. 일시적 복제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 다만 복제 및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 제한이 가하여진다.

공연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는데,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을 의미하며, 동일인의 경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을 포함한다. 예컨대 영상저작물을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경우, 학생들이 공중(불특정 다수인으로서 특정 다수인도 포함)에 해당한다면 공연이 된다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는데, 공중송신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 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이용행태에 따라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 으로,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 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이고,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 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이며,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으로 하여금 동 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을 제외)으로 각각 정의된다. 예컨대 모든 시청자가 동시에 TV 연속극을 일정한 시간에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이라고 한다면, 일반 공중이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연속극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 터넷에 올려놓거나 실제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전송에 해당한다. 또한 웹캐스팅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은 디지털 음성송신에 해당하지만, 이 웹캐스 팅의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놓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한다. 주는 경우, 학생들이 공중(불특정 다수인 으로서 특정 다수인도 포함)에 해당한다면 공연이 된다.

전시권

전시권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배타적 권리이다.

배포권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 위는 전송이지 배포가 아니다. 서점에서 구입한 서적의 소유자는 이를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배 포권은 최초판 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의 하여 제한을 받는다.

대여권

최초 판매의 원칙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반을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에 대해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대여권을 가진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 존속기간

저작재산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적 기간 동안에만 인정된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물 창작의 순간부터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 년까지이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이며, 무명 또는 이명 으로 표시된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 후 70년 간, 업무상저작물도 원칙적으로 공표 후 70년간,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공표 후 70년간 존속한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는 저작인격권 침해는 금지된다.

이용허락

저작권자는 자신이 직접 저작물을 이용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이용하도록 허락(license)하고 그 이용 대가만을 얻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타인의 입장에서는, 저작권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조건 은 저작권자와 이용하고자 하는 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지게 된다.

법정허락

이용허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와 관계없이 법률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곧 저작재산권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 이용할 수 있다.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

저작권자는 저작물이나 음반을 복제·배포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타인(주로 출판업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허락은 일반적인 이용허락에 의하여서도 가능하지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 배타적 이용권이 설정되는 경우, 배타적 이용권자 는 저작물의 복제·배포·전송이 침 해된다면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배타적 발행권 자체에 의하여 저작물을 일반적인 서적이나 전자서적의 형태로 출판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저작권법은 인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서적을 출판 하는 것에 대하여 역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출판권을 존속시키고 있다. 저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는, 출판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단순한 이용허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타적 이용권이나 출판권을 설정하 는 것인지 여부, 일반적인 서적을 출판하는 것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자책의 출판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저작권은 신성불가침의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제한될 수 있다. 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는 저작권 제도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 외에 저작물을 공정하게 활용 하게 함으로써 제2의 창작을 유도하여 사회에 보다 많은 저작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질서하에서 저작권은 함부로 제한하지 못하며 일정 한 원칙하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한국 저작권법이 제한하고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 로서 필요한 경우 저작물 복제 허용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연설이나 법정·국 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진술은 이용 가능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교재 제작이나 수업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등을 허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등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과 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의 이용 허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신문이나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 기사나 논 설을 다른 언론기관이 이용하는 것(轉載)을 허 용, 다만 이용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불허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비영리 목적에 의한 저작물의 공연 또는 방송 이나 판매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물 공연 허용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비영리 목적에 의한 저작물의 사적복제 허용, 다만 공중용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불허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도서관이 그 기능을 행사하거나 디지털도서관 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작권 제 한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비영리 목적에 의하여 시험에 출제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저작물을 점자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 등을 허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방송사업자가 방송을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 서 저작물의 녹음 및 녹화를 허용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미술·사진·건축저작물이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되어 있는 경우 복제 등을 허용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행위를 허용

공정이용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부인

저작권 침해 및 구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저작권 제한규정에 의해 이용이 인정되지 않는 등, 아무런 권리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저작 권의 침해는 침해자가 타인의 저작물에 ‘의거(依據)’하여 이용하여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과 침해당한 저작물과 침해저 작물간의 실질적 유사성(substantial similarity)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정된다. 주관적 요건은 침해당한 저작물에 접근(access)할 수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양 저작물이 동일하지 않고 상당히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도 침해가 인정되는데, 이는 동일한 경우에만 침해를 인정한다면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 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수단이 제공된다.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 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청구권 등이 주어진다. 물론 가처 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형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저작권 침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도 가능)에 처해질 수 있다.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에 의한 민사적 구제수단이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형사적 구제수단이 보다 많이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법정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은 실손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바탕을 둔 전보(塡補)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액수를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침해된 ‘각 저작물’마다 1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표절 vs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는 법률적인 개념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임에 반하여 표절은 윤리적·도덕적 개념으로서 법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다. 윤리적 개념으로서 표절은 저작권 침해보다 그 요구되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 따라서 표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님에 반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절에 해당할 것이다.

소위 '묻지마 고소'

주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소위 ‘묻지마 고소’가 횡행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비난 받아야 하고 저작권을 집행하려는 행위도 욕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지만,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를 근거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묻지마 고소의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 소유예처분을 하거나,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예 고소장을 각하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인 터넷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 요성이 있다. 만약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적 제재규정을 근거로 합의금 지 급을 종용받은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 문의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바로가기
퍼블리시티권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퍼블리시티권의 주된 대상은 개인의 이름이나 모습 이지만 목소리나 행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명문 법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보호대 상, 존속기간, 상속이나 양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집행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을 발견한 저작권자는 일반적인 민사적·형사적 구제수단에 의존하는 것 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첫째, 해당 침해 저작물이 탑재되어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게 통지(notice) 하여 침해 저작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OSP는 그 저작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해당 침해자에게 민사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적 고소를 하기 위하여 해당 OSP에게 침해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경우, 저작권자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OSP에게 명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셋째, 저작 물을 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OSP의 사이트에 자신의 저작물이 탑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는 해당 OSP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탑재되 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주로 필터링 기술)를 적용시킬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저작권자는 특정 웹사이트에서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할 것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권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령하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PDF 파일 필요시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기본 개념